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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관악구‧동작구 등 5곳 모아타운 선정
기사입력 23-09-27 11:16   조회 : 5,316

도봉구 방학2동 618일대, 쌍문1동 460일대
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대, 은천동 938-5일대
동작구 상도동 232 일대 등 5곳 선정
권리산정 기준일 2023년 9월 27일로 고시


서울 도봉구 방학2·쌍문1동과 관악구 은천동, 동작구 상도동 일대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새롭게 선정됐다. 지난 2월 모아타운 공모방법을 ‘수시’로 전환한 이후 세 번째 선정이다.

서울시는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도봉구(방학2동 618일대, 쌍문1동 460일대), 관악구(은천동 635-540 일대, 은천동 938-5일대), 동작구(상도동 232 일대) 등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해당 자치구에서 구역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선정에서 제외했다. 신청지역의 일부가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어 해당 자치구에서 구역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분쪼개기 등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 5곳에 대해 2023년 9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부터 대상지 선정 공모 신청 요건과 선정위원회 검토 기준을 강화해 주민 반대·투기 우려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 찬·반 갈등이 있는 지역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며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 5곳은 앞으로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 수립 후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모아주택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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