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확충”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분쟁 예방‧해소 장치 마련
-상가지분쪼개기 차단,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정비사업 절차 통합 및 온라인총회 도입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비 분쟁’ 및 ‘상가 지분쪼개기’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경제부총리,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분쟁…공공이 직접 개입
먼저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분쟁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이에 공공이 직접 개입해 공사비 계약체결 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쟁 우려 시 즉시 조정전문가를 파견,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를 돕는다. 조정전문가에는 법률·건설·토목·도시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조기 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계약단계에서 공사비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지자체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시에는 도시분쟁조정위의 공사비분쟁 조정 등을 통해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상가지분쪼개기 차단…권리산정기준일 적용
재건축 입주권을 노리고 단지 내 상가 지분을 여러개로 나눠 갖는 ‘상가 지분쪼개기’ 행위도 금지될 전망이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르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거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상가와 관련된 지분쪼개기 금지 규정은 빠져있다.
이에 정부는 ‘상가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 방지를 위해 주택과 동일하게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된 상가 지분에도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정비사업 절차 통합‧전자총회를 도입
정비사업 절차 통합 및 전자총회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대폭 높인다는 방안도 담겼다.
관에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를 간소화(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사업계획인가→사업계획인가시 의제처리)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전자적 의결(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신탁사 지정요건 완화
신탁방식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주민동의 3/4 이상과 함께 1/3 이상의 토지신탁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동의 3/4 이상 만으로도 신탁사 지정이 가능해진다.
◆소규모정비사업 통합시 면적 4만㎡으로 확대
도심 속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보완한다.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면적상한 1만㎡)에서 제외하고, 인접한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2만㎡→4만㎡ 이하로 완화한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관련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무분별한 투기행위 차단은 물론 정비사업이 탄력받아 주택공급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