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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대책과 신도시 재건축 모든 정보 1권에 “[신간]선도지구 지정과 재건축사업” 출간
기사입력 24-09-11 08:17   조회 : 3,949



선도지구 지정과 재건축사업
-지정개발자 방식과 88대책-


오는 923일 법무사법인 기린(麒麟) 전연규대표가 선도지구 지정과 재건축사업이란 단행본을 출간한다.

부제로지정개발자 방식과 88대책도 담고 있다.

 

저자는 제목과 부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88대책은 재건축사업을 위주로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를 확대해 그 세부적 방법을 살펴보았다고 한다.

그 핵심 내용 중 법적상한용적률의 30% 이상 용적률 완화를 키워드로 꼽을 수 있는데, 그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과 신도시 전체를 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88대책의 구현 방법으로 도시정비법령등의 개정 및 재건축, 재개발촉진을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제정을 위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어 이 책에서 이를 해설하고 있다.

 

특히 그 대상을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사업,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중 재건축, 재개발사업 및 도시재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범위를 좁히고 있다.

필자는 88대책의 법령 제, 개정은 사실상 재건축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키워드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둘째, 부제인 지정개발자는 분당 선도지구 지정 관련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그 역할을 신탁회사인 지정개발자나 공동시행자로 범위를 변환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출발점에서부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배점표에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면 가점을 주고 있어, 사실상 조합이 아닌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경우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이면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변화, 진행될 것인지를 조명하고 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의 매도시기, 시행규정의 작성(변경), 신탁계약 해지, 시공자 선정 추천의 문제,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관리처분 방법 등 도시정비법에 가려진 내용을 새롭게 찾아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특성을 찾을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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