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장위10구역’ ‘연희1구역’ 각각 심의 통과 주택정비형 재개발 통합심의 첫 사례 통합심의로 인허가 기간 최대 6개월로 단축
종교시설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었던 성북구 장위10구역이 높이 35층 2004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한다. 또 서대문구 연희1구역은 높이 20층 961세대로 재개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각종 심의안(건축·경관·교통·공원·교육 분야)을 통합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장위10구역과 연희1구역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사례다.
먼저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70,302㎡)에 위치한 장위10구역은 건폐율 24.31%, 용적률 273.09%를 적용받아 지상 35층 공동주택 2004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로 재개발된다.
또 부대·복리시설도 함께 건립 예정이며 신설될 문화공원 내 도서관을 지어 단지 입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주민의 문화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심의위원회서 단지 내 경사로 계획 등 보행약자 배려와 인근 장위초등학교의 통학안전·교육환경보호, 신설 문화공원 이용의 편의성 증진 등을 개선의견으로 제시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장위10구역은 구역계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돼 왔으나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함께 심의 통과한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대(55,173㎡)에 위치한 연희1구역은, 건폐율 19.66%, 용적률 249.75%를 적용받아 높이 20층 2961세대규모의 아파트단지로 재개발된다. 부대·복리시설로는 어린이집, 돌봄센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주변 교통체계 개선도 계획해 공공성을 높일 예정이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단조로운 층수 계획에 대해 서울시의 높이 규제완화와 연계한 높고 낮은 다양한 층수 도입을 통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계획을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인근의 궁동근린공원과 홍제천 등 녹지와 수변공간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연희동 일대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가져올 주거중심지로 재탄생할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이 많다”며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포함해 다각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건축·도시·경관·교육·환경·교통 등)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운영체계다.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된던 기간을 약 6개월로 대폭 단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장위10구역은 앞으로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 후 2029년 준공 예정이다. 연희1구역은 현재 이주와 철거가 진행 중으로 내년 초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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