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예고 기간 2023.07.20.~2023.08.29)
투기우려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은 ‘허가대상자’
투기우려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은 ‘허가대상 용도’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투기우려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해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률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로 바뀔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예고 기간 2023.07.20.~2023.08.29)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1978년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돼 부동산 투기·불법거래를 차단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투기 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이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자를 ‘개인(외국인)’ 또는 ‘법인(기획부동산)’ 등으로 특정해 지정하거나, 토지거래허가 대상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특정해 핀셋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해당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법에 따른 핀셋 규제로 우려가 없는 대상자나 용도는 배제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구간을 신설해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거래가격과 신고액의 차액이 거래가격의 20%를 넘어설 경우,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5%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차액이 30~40%인 경우 취득가액의 7%, 40~50% 구간에는 취득가액의 9%, 50% 이상 구간에는 취득가액의 10%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토지’를 특정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