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사업에 국한되었던 것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등 모든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 의무화 및 종전의 법 제101조의7(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삭제
24.1.19 효력발생
현 「도시정비법」 제101조의7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①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② 경관 심의, ③ 교육환경평가,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⑤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⑥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⑦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국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음.
개정법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한정된 통합심의를 ‘모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이 경우,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처리할 경우, 총 소요기간을 평균 6개월∼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정비사업의 절차 및 단계별 소요기간》 국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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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 2年 → | 조합 설립 | ― | 3~4年 | → | 사업계획 인가 | 3~4年 → | 관리처분 계획인가 | 1~2年→ | 이주 철거 | → | 착공 (분양) | 2.5年 → | 준공 | 각종심의 | | ↳ 통합심의를 통해 조합설립∼사업계획인가까지 소요기간을 평균 3∼4년→2∼3년으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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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경제 2023.7.24.>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 전주시내 19곳 혜택
10개월서 3개월로 7개월 단축 기대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가 마련되면서 전주시내 재개발·재건축구역 19곳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전주지역 재개발 10곳과 재건축 9곳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통합심의가 시행되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의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일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 제도가 마련돼 운영돼왔다. 하지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건축·경관·교통 영향·교육환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가 통합 운영되는 만큼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총 7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법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도시재정비위원회(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8. 제1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
● 법 제50조의3(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신설
용적률 완화 등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심의, 조합총회를 각각 통합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현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려면 먼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그리고 「건축법」 제4조의2,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3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제3항, 별표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별표3 등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 건축․교통․환경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함.
그러나 정비계획 수립 후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각각 변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이를 전부터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음
현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제8호)과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9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도시정비법」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이 달라지면, 정비계획의 변경 전에 총회를 열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한 총회 의결을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도 별도의 총회를 열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을 하여야 함.
개정법 제2항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하나의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과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안 제1항과 같이 정비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 법 제50조의3(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앞서 제16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정비계획의 변경(정비구역의 변경도 포함하며,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하나의 총회(제2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4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및 총회 의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