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신설
지정개발자인 신탁회사의 꽃이란 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제안권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제안 권한을 부여함
개정법은 제1항에서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8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항).
공공기관,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전문성을 감안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추진 속도를 제고함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토지주택공사등(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지정개발자(제27조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 개요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지정제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8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구역의 지정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신설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 의제함
현행법상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와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며(법 제9조제3항),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임(법 제8조제1항).
개정법 제101조의9는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1조의8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신설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현 「도시정비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도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으나, 공공시행자의 지정은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하고(제26조제1항제8호), 지정개발자의 지정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일정 비율(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면적의 1/2 이상,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함(법 제27조제1항제3호, 제35조).
개정법 제101조의10은 제101조의8에 따라 공공기관․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을 제안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함.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는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포함된 ‘정비사업계획’에 대해 인가권한을 부여함.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제101조의8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제9호는 제외한다)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계획인가(최초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9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계획 중 「국토계획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의 고시 및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로 본다. ⑦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5항까지, 제50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8항까지(제7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정비사업계획인가 및 고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