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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중 내용 수정, 동의서 다시 받아(?)
기사입력 23-08-08 12:23   조회 : 5,765

법제처 “종전에 제출된 동의, 개발계획에 대해 유효하지 않아”
“지정제안자의 개발계획안 동의, 포괄적 동의 아냐”
“수립돼 고시되는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어”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됐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안건번호 23-0171),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 개발계획안과 동의서를 제출한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그 개발계획안의 내용이 수정돼 계획이 수립된 경우, 종전에 제출된 동의서도 유효한지?를 묻는 질의에 “종전에 제출된 동의서는 개발계획에 대해 유효하지 않으므로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일정비율(토지면적 2/3, 토지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고, 같은 항 단서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서식에 따르면, 동의자는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해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법제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문언은 개발계획안이 수정되는 모든 경우에 대한 포괄적 동의 의사가 의제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그 수정사항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대다수의 토지 소유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정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즉,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수정되는 경우’로 한정, 동의서 징구 절차 반복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의 소요를 줄이기 위해 종전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려는 취지라는 게 법제처 설명이다.

또한 법제처는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자의 개발계획안에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후 확정되는 개발계획이 동의 대상인 지정제안자의 개발계획안과 중요사항에 있어서는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다”며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안 중요사항이 수정돼 수립되는 경우라면 토지소유자의 종전 동의는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에 불과할 뿐, 수립돼 고시되는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전에 거쳐야 하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토지면적 일부가 제외되거나 추가로 편입될 수 있고, 사업비 등이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수정 전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이전 동의가 수정돼 수립된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종전에 제출된 동의서는 개발계획에 대해 유효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자는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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