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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률 50%로’ 완화
기사입력 23-08-11 11:29   조회 : 5,254

정비게획 입안, 토지등소유자 1/2이상 동의 
토지등소유자 20% 이상 반대 ‘입안 재검토’ 신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 ‘입안 취소’ 신설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이 50%로 완화된다. 또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 비율이 높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은 당초 요건대로 1/2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에 토지등소유자 20% 이상이 반대하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업추진 여부 등 구청장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입안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하는 경우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 절차는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반대 동의요건 신설’ 내용은 8월 10부터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10월께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완화로 정비구역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돼 보다 빠른 사업추진으로 재개발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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