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마목 각각 분리 적용 안돼!
-라목, ‘종전자산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3주택 공급
-마목,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 2주택 공급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해당되는 규정 적용해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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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2주택 소유자에게 각각의 주택에 도시정비법을 분리 적용해 3주택을 공급해서는 안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안건번호 23-0472),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의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주택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을 적용해 ‘종전자산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 1주택은 같은 호 마목을 적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각각 분리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 했다.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 같은 호 라목에서는 종전자산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하되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1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인 같은 항 제7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도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를 기준으로 공급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의 의미는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같은 항 제7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규정을 적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1세대가 소유한 전체 주택을 임의로 구분해 각각의 주택에 대해 같은 항 제7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중 각각 서로 다른 목을 적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1세대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같은 항 제7호라목은 이처럼 같은 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없는 1주택자에게 ‘종전자산가격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를 둔 것”이라며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그 소유한 주택 수보다 더 많은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2011.9.16. 개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는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및 각 목에서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해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1주택자에 대한 예외사유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주택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개발이익의 정당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분양단계에서 ‘종전 자산의 가액 또는 면적’을 고려해 일정한 범위와 제한 내에서 1주택을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386)했다. 이에 도시정비법을 개정(2012.2.1.),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이 신설됐다.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정(도시정비법 제1항제7호나목)과 ‘종전자산가격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규정(같은 호 라목)을 각각 분리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2주택자의 각각의 주택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과 라목을 각각 적용해 총 3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타당하지 않다며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제7호 각 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