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대치·청담동·잠실동 아파트 305곳 중 291곳 해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마친 6곳 해제 주요 재건축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 발휘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격 해제했다. 다만 주요 재건축 단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돼 부동산 투기·불법거래를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삼성·대치·청담동·잠실동 등 전격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 2차·선경·미도·쌍용 1, 2차·은마아파트,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우성 1, 2, 3, 4차·아시아선수촌 아파트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중구 신당동 236-100, 중랑구 면목동 69-14, 양천구 신정동 1152, 강서구 방화동 589-13, 강동구 천호동 167-67, 강북구 미아동 8-373)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전망에 따르면 올해 말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의 사업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정비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현행 유지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돼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인 만큼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 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졌다며 미진했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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