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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대책’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사항 해설(14)
기사입력 26-09-28 09:47   조회 : 157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8년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소형주택 2/3 이상 공급 시, 기부채납 완화 ▲재개발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조합 운영 관련, 무상양도·무상귀속 대상 정비기반시설 확대 등 ▲시공사 선정 관련, 입찰보증금 현금 외 보증서 납부 확대 등 ▲신탁 방식 관련, 책임범위 한정 특약 등 ▲정비사업장 전담기능 신설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 신설 ▲재건축·재개발 속도 제고 관련 용적률 완화 등이다.   

  이에 ‘8·13대책 관련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 사항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설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게재한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8.13대책’ 재개발·재건축사업 개정(예정)사항 해설(14)

- 이번 편에는 "12. 재건축·재개발 속도 제고 관련"부터 진행됩니다.


12. 재건축·재개발 속도 제고 관련
2026.2.11. 법사위 통과 도시정비법 개정 진행

▮사업기간 단축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절차 병행, 사업인가-관리처분인가 총회 병행

1) 정비기본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법 제16조의2)
▪ 현행법상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절차

● 정비기본계획 수립, 변경
14일 이상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지방도계위심의: 경미한 변경 시 생략

●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변경
주민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계위 심의: 경미한 변경 시 생략

현행법에선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해 선(先) 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는 절차로 사업기간이 지체됨.
다만, 양쪽 모두 경미한 변경 시, 현행법에서도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동시에 진행함.

법 제16조의2 신설
개정안에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①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체 없이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정비계획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②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변경)절차를 병행,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의 공통절차인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병행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함.

현행법
 개정안
  <신  설>
제16조의2(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병행)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및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등”)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계획의 입안,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결정을 위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등은 관련 사항을 상호 간에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에선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모두 수립(변경)을 포함하여 절차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선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이 가능하나 특별정비계획은 수립으로 한정하고 있음.
<계속>

- 다음 편에는 "2) 정비계획 입안요청 및 입안제안에 동의 시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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