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비계획 입안요청 및 입안제안에 동의 시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
입안요청, 제안, 추진위 동의, 주민대표회의 동의 시→공공사업시행자, 지정개
발자,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
-구역지정 전 동의로 시행자지정, 조합설립동의로 간다
①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동의, ②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을 위한 동의, ③ 추진위 구성동의(조합설립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④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구청장 또는 LH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 중 어느 하나에 동의하는 경우,
개정안에서는 아래 제5호 내지 제7호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동의한 것으로 의제됨.
5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요건(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LH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 또는 법 제101조의9제1항 후단에 따른 LH등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6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 또는 법 제101조의9제1항 후단에 따른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7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항(간주의 간주)
(1) 입안 요청 동의(법 제13조의2, 영 제11조의2제3항, 조례 제9조의2)는 입안제안 및 추진위 구성 동의로 의제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는 정비계획 입안권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요청 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서울시 조례 제9조의2제1항: 30%)
입안제안 동의를 받으면 입안요청, 추진위 구성 동의로 의제됨
● 법 제14조, 영 제12조제1항, 서울시 조례 제10조제1항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2/3 이하 및 토지면적 2/3 이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0조제1항: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즉, 현행법상으로도 입안요청 동의를 받으면, 입안제안·추진위 구성 동의로 의제됨
●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의 추진위 구성(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현행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도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되어 왔음.
(2) 추진위 구성 동의자인 ‘추진위 동의자’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함. 단,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구청장 및 추진위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 동의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법 제31조).
위 24.12.3 개정(법률 제20549호, 25.6.4 시행)으로 신설된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동의, 추진위 구성 동의 중 어느 하나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로 간주됨.
(3)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조합설립 동의로 볼 수 있는지
(간주의 간주 입법적으로 해결)
정비계획 입안요청 또는 입안제안 동의로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추진위 구성 동의로 간주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설립까지 동의로까지 볼 수 있는지(간주의 간주) 논란이 있었음.
개정안에서 간주의 간주까지 가능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함
다만, 신탁회사인 지정개발자나 LH등 사업시행자의 경우, 즉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까지는 의제되지 않도록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동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
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동의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 다음 편에는 "3) 공공정비사업 법적상한 1.3배까지 용적률 특례 부여(3년 한시)"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