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표준정관제5조(사무소)
제5조(사무소)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로 ○○ (○○동, ○○빌딩)에 둔다.
② 조합사무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제8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조합사무소의 이전시기⋅주소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부
제4조(사무소)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 번지 ○○호에 둔다.
② 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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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국토부 표준정관의 차이점
차이점: 국토부의 통지는 사후통지, 서울시는 반드시 사전통지
서울시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할 것을 의무화했다. 조합원이 이사 사실을 모른 채 기존 사무소로 찾아가거나 서면결의서를 잘못 발송하는 배달사고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제5조제2항
② 조합사무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제8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조합사무소의 이전시기⋅주소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사무소의 이전을 총회나 대의원회가 아닌 ‘이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조합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1. 의의
신속성과 업무 효율성 확보: 원칙적으로 조합 사무소의 주소(소재지)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임. 주소가 바뀌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매번 총회나 대의원회를 열어야 한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됨. 따라서 이를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하게 하여 조합의 실무상 편의와 신속성을 극대화했음.
조합원의 알 권리 및 절차적 권리 보호: 이사회 의결로 절차는 간소화하되, 조합원이 바뀐 사무소를 몰라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통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통지’라는 안전장치를 두었으며, 효율성(이사회)과 투명성(사전 통지)의 균형을 맞춘 것임
2. 법적 근거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변경)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정관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법령상 ‘조합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 결의 없이 정관이 정하는 방법(이사회 의결 등)으로 처리하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본 표준정관 규정은 도시정비법령의 위임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73조
시·도지사는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이 조례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해당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3. 관련 판례의 태도
해당 조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대법원의 핵심 법리는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①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인가·신고 법리
대법원은 정관 변경 시 중요 사항은 엄격한 총회 결의와 행정청의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조합사무소 이전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정관이 정한 간소화된 절차(이사회/대의원회)를 거쳐 '신고'하는 것만으로 대내외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② 내부 절차(이사회 의결 등) 위반 시 총회/결의의 효력(대법원 2020다210679 판결 등)
만약 조합장이 이 조항을 어기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사전 통지 없이 임의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관련 업무(예: 총회 소집, 서면결의서 수령 등)를 진행했을 때, 그 이후의 결의들이 무효가 되는지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조합 내부 규정(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조합원들의 출석권, 의결권, 정보 접근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수준이 아니라면 곧바로 이후의 총회 결의나 조합 행위 전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에의 적용: 만약 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누락했거나 사후에 통지했더라도, 조합원들이 새로운 사무소 위치를 충분히 인지하여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사무소 이전이나 그곳에서 이루어진 후속 행위의 효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의도적으로 이전을 숨겨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 제출 등을 방해했다면 총회 결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 다음 편에는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제6조(시행방법)"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