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공정비사업 법적상한 1.3배까지 용적률 특례 부여(3년 한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주거지역 및 대통령령의 공업지역까지 용적률 완화
-법 제11조제1항
현행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변경) 시에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
고 국토계획법 등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정하고 있음
용적률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로 하여
금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정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을 위한 것으로 2014.1.14. 신설된 규정임.
▪인천시
인천시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수용뿐만 아니라 항만, 산업단지 지원, 공공시설 부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30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음.
(1) 현황 및 특징
지정 면적: 인천 전역에 약 28㎢가 지정되어 있음
(2) 주요 관리 및 개발 방향
2030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2030년을 목표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인천시 도시계획과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3) 규제 및 용적률
규제 해제: 과거 인천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해제되어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임.
용적률: 준공업지역의 구체적인 용적률과 건폐율은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결정되며, 정비사업 시 인센티브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음
● 해당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사업장
미추홀구 도화동/주안동 일대: 노후 준공업지역 내 주거 시설이 밀집한 구역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
서구 가좌동 가재울역 인근: 준공업지역 내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신축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동암역·제물포역 인근 역세권: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중 일부가 준공업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역세권 복합 개발이 계획되어 있음.
▪ 서울시 운용
-2030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변경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재건축 및 일반주거지역 정비사업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함.
-특징(기부채납 및 공공주택)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는 경우, 늘어난 용적률 일부(20~50%)를 소형주택 등 공공에 기부채납하거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의 공업지역·준공업지역에 해당되는 곳
-주로 과거 공장 지대였던 서남권과 일부 동북권에 집중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상향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 중
(1) 주요 자치구 (7개 구)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약 19.98㎢이며, 다음 7개 자치구에 분포
서남권 (82% 집중): 영등포구(최대 면적),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동북권: 성동구, 도봉구
(2) 대표적인 사업장 및 지역
영등포구: 문래동, 당산동, 양평동 일대(도시정비형 재개발 및 재건축 활발)
구로구: 신도림동, 구로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 상승
금천구: 가산동 및 시흥동 인근 준공업 정비구역
성동구: 성수동 일대(전통적 준공업지역이나 현재 주거·상업·산업복합개발중심)
도봉구: 창2동 일대(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추진 중)
(3) 정비사업 유형별 특징
도시정비형 재개발: 영등포·용산 등 도심 내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시행
주택재건축: 노후된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 단지들이 용적률 상향 혜택받기 위해 추진함
■ 법 제11조제1항 개정
현행법상 주거지역에 국한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거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까지 확대함
| 현행법 | 개정안 |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① ------------------------------------------------------------------------------------------------------------------------------------------------------------------------------------주거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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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음 편에는 "4)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