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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대책’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사항 해설(17)
기사입력 26-10-08 11:46   조회 : 143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8년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소형주택 2/3 이상 공급 시, 기부채납 완화 ▲재개발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조합 운영 관련, 무상양도·무상귀속 대상 정비기반시설 확대 등 ▲시공사 선정 관련, 입찰보증금 현금 외 보증서 납부 확대 등 ▲신탁 방식 관련, 책임범위 한정 특약 등 ▲정비사업장 전담기능 신설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 신설 ▲재건축·재개발 속도 제고 관련 용적률 완화 등이다.   

  이에 ‘8·13대책 관련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 사항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설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게재한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8.13대책’ 재개발·재건축사업 개정(예정)사항 해설(17)

- 이번 편에는 "4)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부터 진행됩니다.


4)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로 상향 조정 
법 제55조, 제66조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일정한 정비사업(제54조),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③ 법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12. 5.>
1. 해당 정비구역 총 면적의 1/2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
나. 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해 있거나 고속버스ㆍ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2. 해당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제66조제2항)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함. 
 이 대가로 초과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LH등(이하 “인수자”)에 공급하여야 하고, 인수자는 공급받은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할 수 있음.  


▮법 제55조

▪ 제2항 개정
● 현행법: 토지는 무상(기부채납), 건물은 표준건축비
● 개정안: 기본형건축비의 50/10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금액 가산

현행법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부가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시행 2023. 2. 1.] [국토부고시 제2023-64호, 2023. 2. 1., 전부개정]
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고 있음.

 개정안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국토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의 50/10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상향 조정함.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개정안 시행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 제6항, 제7항 신설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6항).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공급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항에서 “공급대상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수보다 많은 경우 인수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재개발사업에서 공급된 경우로 한정)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함(제7항).

▮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법 제66조(구법 제40조의2),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3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부고시 제2026-107호, 202
 6.3.1 일부개정)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법적으로 주거이전비 및 휴업보상비 지급한 것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2009.5.27 법 개정되어, 같은 해 11.28 시행되었음

▪제4항 개정(후단 삭제)
 국민주택규모 주택인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규정되어 있음(법 제55조제2항, 제66조제4항 후단).

 개정안 제66조제5항의 신설되면서, 조문정리를 위해 제4항 후단을 삭제함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부가 고시하는 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10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5항, 제6항 신설
 개정안 제5항에서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국토부가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의 50/10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제4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인수한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부가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와 부속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100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건축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음(제5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공급가격 산정의 세부기준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 절차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음(제6항).
<계속>

- 다음 편에는 "5)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주수요 관리 방안 포함"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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