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주수요 관리 방안 포함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내용에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수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이주 관련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에 따른 인근 지역의 주거 불안정을 예방함(개정안 제5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1항제8호의2).
(1) 제5조제1항제12호의2(기본계획의 내용 추가)
● 주요 내용: 정비기본계획(상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수요 관리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
● 상세 설명: 기존 기본계획에는 단순히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나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포괄적 항목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관할 구역 내 정비사업들로 인해 발생할 일시적 이주 충격(종전 주택 멸실 및 전세 수요 급증)을 총량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행정적 마스터플랜을 초기 단계부터 설계하도록 명시함
(2) 신설 제8조제6항(이주수요 적정성 검토 및 기본계획 변경)
● 주요 내용: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하위 정비계획을 검토하거나 구역을 지정할 때, 이주수요 관리방안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필요시 상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의무를 신설함.
● 상세 설명: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특정 시기에 이주수요가 지나치게 몰려 인근 전세시장이 교란되거나 주거 불안정이 예방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구역 지정 단계에서 사업 시기나 허용 물량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상위 계획(기본계획)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하는 법적 근거가 됨
(3) 제9조제1항제8호의2(정비계획의 내용 추가)
● 주요 내용: 구체적인 구역별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명시해야 하는 필수 항목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수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상세 설명: 제5조가 시 전체의 ‘총량적 관리 방안’이라면, 제9조는 개별 구역 단위의 구체적인 이주 계획임.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해당 구역 주민들이 언제, 어디로 이주할 것인지, 인근 지역의 주택 수급 여력은 충분한지 등을 개별 정비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있어야 함
● 요약 및 입법 효과
이 개정안들은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총량 계획) ➔ 구역지정(중간 검토) ➔ 정비계획(실행 계획)’ 전 단계에 걸쳐 이주 관리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음.
즉,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될 때 발생하는 전세 란 및 인근 지역 주거 불안정을 예방하고,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예측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