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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대책’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사항 해설(18)
기사입력 26-10-14 09:37   조회 : 161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8년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소형주택 2/3 이상 공급 시, 기부채납 완화 ▲재개발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조합 운영 관련, 무상양도·무상귀속 대상 정비기반시설 확대 등 ▲시공사 선정 관련, 입찰보증금 현금 외 보증서 납부 확대 등 ▲신탁 방식 관련, 책임범위 한정 특약 등 ▲정비사업장 전담기능 신설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 신설 ▲재건축·재개발 속도 제고 관련 용적률 완화 등이다.   

  이에 ‘8·13대책 관련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 사항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설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게재한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8.13대책’ 재개발·재건축사업 개정(예정)사항 해설(18)

- 이번 편에는 "5)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주수요 관리 방안 포함""부터 진행됩니다.

5)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주수요 관리 방안 포함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내용에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수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이주 관련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에 따른 인근 지역의 주거 불안정을 예방함(개정안 제5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1항제8호의2).

(1) 제5조제1항제12호의2(기본계획의 내용 추가)
● 주요 내용: 정비기본계획(상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수요 관리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
● 상세 설명: 기존 기본계획에는 단순히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나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포괄적 항목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관할 구역 내 정비사업들로 인해 발생할 일시적 이주 충격(종전 주택 멸실 및 전세 수요 급증)을 총량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행정적 마스터플랜을 초기 단계부터 설계하도록 명시함

(2) 신설 제8조제6항(이주수요 적정성 검토 및 기본계획 변경)
● 주요 내용: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하위 정비계획을 검토하거나 구역을 지정할 때, 이주수요 관리방안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필요시 상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의무를 신설함.

● 상세 설명: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특정 시기에 이주수요가 지나치게 몰려 인근 전세시장이 교란되거나 주거 불안정이 예방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구역 지정 단계에서 사업 시기나 허용 물량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상위 계획(기본계획)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하는 법적 근거가 됨

(3) 제9조제1항제8호의2(정비계획의 내용 추가)
● 주요 내용: 구체적인 구역별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명시해야 하는 필수 항목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수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상세 설명: 제5조가 시 전체의 ‘총량적 관리 방안’이라면, 제9조는 개별 구역 단위의 구체적인 이주 계획임.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해당 구역 주민들이 언제, 어디로 이주할 것인지, 인근 지역의 주택 수급 여력은 충분한지 등을 개별 정비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있어야 함 

● 요약 및 입법 효과
이 개정안들은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총량 계획) ➔ 구역지정(중간 검토) ➔ 정비계획(실행 계획)’ 전 단계에 걸쳐 이주 관리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음.


즉,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될 때 발생하는 전세 란 및 인근 지역 주거 불안정을 예방하고,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예측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임.

<계속>

- 다음 편에는 "6) 용적률 완화 대신, 임대주택에 재개발 세입자 등 입주 허용(재개발임대 수요가 많은 경우)"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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