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임대주택) 주택을 활용하여, 원주민 세입자의 이주 갈등을 해결하고 재정착을 돕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임.
(1) 개정안 조문의 주요 골자(개정안 제55조, 신설 제13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세입자 우선 고려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용적률 완화 특례를 적용받아 건설·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기존 정비구역 등에 거주하던 세입자를 일정한 범위에서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음.
(2) 제도의 취지와 작동 방식
● 기존 제도의 한계
과거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를 위한 '재개발 임대주택' 물량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추가로 짓는 '소형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의 기준 및 입주 자격이 이원화되어 있었음.
이 때문에 재개발구역 내 임대 수요가 폭발해도 용적률 완화 물량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음.
● 개정안의 해결책
재개발사업 이후에도 세입자가 본래의 생활권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기존에 해당 정비구역 등에 거주하던 세입자를 일정한 범위에서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함.
(3) 기대 효과
원도심 세입자 재정착률 향상: 세입자가 재개발 이후 쫓겨나지 않고 자신이 살던 본래의 생활권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이주 갈등 해소 및 사업 속도 제고: 재개발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세입자 이주 대책이 원활해짐에 따라 조합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정비사업 속도 역시 대폭 빨라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