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민주당)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
도시정비법 제39조제4항 신설
-무주택 실거주 요건 충족 시
-생업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구역에 이주 시
투기 목적 없는 실수요자,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실거주 목적의 매수와 불가피한 이주 사유 등을 예외 조항으로 추가해 조합원 지위 승계를 인정한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매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무주택 실거주자와 불가피한 사유로 이주하는 매수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허용해 정비사업 구역 내 거래를 정상화하는 취지라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나 토지를 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제한된다. 정비사업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근무, 질병 치료, 세대원 전원의 해외 이주 등 제한적인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때문에 매도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려 해도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않아 사실상 거래가 어려워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4항을 신설, 매수자 측의 실수요 요건과 불가피한 이주 사유를 반영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가능토록 했다. 매도자에게는 정상적인 처분 기회를, 매수자에게는 실수요 보호를 동시에 제공하도록 했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양수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가능하도록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수요에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매도자의 주택 처분과 매수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생업,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 직계존비속 부양, 질병 치료·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으로 이주하기 위해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도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현행 제도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 아래 매도자는 재산권이 묶이고, 매수자는 현금청산 위험 때문에 거래 전면 마비 현상이 지속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억울한 현금청산 피해자를 방지하고 매도자의 합리적인 출구를 열어, 실수요자의 주거 이전을 도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 접수됐으며 앞으로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