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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녹지 확대,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기사입력 24-07-18 12:21   조회 : 5,550

서울시 ‘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
입체 녹지공간도 도입 등 개방형 녹지 개념 재정립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공공용지제공 시 높이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특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 의제


서울시가 ‘2030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녹지를 대폭 늘리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 녹지생태도심 내용이 담긴 ‘203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최근 개방형 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는 등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변경안에는 개방형 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과 건폐율 및 개방형녹지 토심 기준을 완화해 사업추진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입체 녹지공간 도입, 개방형 녹지 개념 재정립
먼저 개방형 녹지 개념 재정립 및 기준을 변경해 실효성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했다. 

이에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해 유연한 건축계획과 다양한 녹지공간이 조성되도록 했다. 입체 녹지공간은 토심(土深) 1m 이상으로 조성하고 별도의 접근 가능한 동선을 전제로 했다. 개방형녹지의 토심 3m 기준은 유연하게 변경해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개방형녹지 의무비율(획지면적의 30%이상)을 삭제하고, 대지면적에 따라 개방형녹지 인정한도를 설정, 적정 높이 등 조화로운 계획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공공성 확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지역 필요 시설 유도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이 조정된다. 
이에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도시경제활성화 유도용도, 문화시설, 생활SOC 도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량을 확대한다. 도심부에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는 경우 호텔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더불어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인증 등 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용적률로 변경해 친환경 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상한용적률 계획으로는, 공개공지 계획에 따른 과도한 인센티브 우려에 따라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1/2로 축소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개방형녹지와 공개공지 중복적용 해소를 위해 ‘개방형녹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또는 ‘공개공지 상한용적률’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건폐율 완화 및 공공용지 제공 시 높이 완화
건폐율을 완화해 저층부 개방공간을 유도하는 한편, 도심부의 합리적 높이 계획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개방형녹지 의무비율 삭제에 따라 저층부 개방공간 유도 등 합리적 계획이 가능하도록 기존 건폐율 50% 이하 기준을 60% 이하로 완화했다. 

또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공공용지제공 시 높이 완화를 추가했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특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 의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특별계획구역도 정비예정구역 의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정요건에 맞는 특별계획구역 중 중심기능 강화, 노후지역 정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사업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의제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완료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을 허용하던 사항을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해 다양한 정비방식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노인복지주택 도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2030 기본계획의 오피스텔 관리방안을 준용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변경 결정으로 합리적인 건축계획과 친환경 정책 실현을 통해 도시활력을 증진시켜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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