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 비율 등 노후‧불량주거지 고려해 선정
권리산정기준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
토지거래허가구‧역건축허가 제한 지정
내년 상반기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과 용산구 후암동 내 노후‧저층 밀집 지역인 2곳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제3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통기획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영등포구 신길동 314-14일대와 용산구 후암동 30-2일대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서울시 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65곳으로 늘었다.
선정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선정평가 시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선정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사업혼재 여부,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이번 선정 역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일대는 노후도와 가구밀도가 높고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구역으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용산구 후암동 30-2일대는 평지와의 높이차가 약 50m에 달하는 구릉지에 있는 주택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며,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후암동 일대는 서울시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주택의 주거단지계획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돼 선정됐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또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도 제한’도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층수규제,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후보지로 선정된 2곳은 올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