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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 종상향으로 주택 118가구 공급
기사입력 23-01-16 12:25   조회 : 1,592

서울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안’ 가결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가결


서울 강북구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118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인근의 한남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안’과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지난 13일에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거시설을 도심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118가구(공공 19가구) 규모의 중소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상 3층에는 청소년특화시설을 설치하고 저층부엔 보행공간 조성을 통해 보행 편의를 높인다. 인근 개발사업과도 연계한 사업 시행을 통해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개선해 보행자의 안전과 합리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가능하도록 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서울시내 역세권을 입체적 복합적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늘어난 용적률 절반을 필요한 시설로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대상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역세권활성화사업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효율적 압축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한남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통과됐다. 이에 용산구 한남3구역 인근 한남오거리~한남대교 북단으로 이어지는 한남대로를 중심으로 재정비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11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인근 한남3구역의 계획 변경에 따라 도로 조정을 목적으로 특별계획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한남역과 연계하는 공중연결통로와 한강 조망 공간을 조성토록 해 한남역으로의 보행 편의성을 높였다. 주변 대사관로와 독서당로에는 보행 중심의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저층부에 다양한 규모의 상점 입점과 근린생활시설 입지를 위한 인센티브 유도계획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한남 재정비안은 앞으로 주민열람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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