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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023 제2회 정비사업 조합임원 교육’ 실시
기사입력 23-05-31 12:47   조회 : 3,349

전연규 대표(수재연 사무총장) ‘재건축사업과 관리처분계획’ 강의
구 내 39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임원 300여명 참석
최근 핫이슈 ‘상가 관리처분계획’ 고급정보 담겨 관심 고조


강남구가 빠르고 바른 재건축사업을 조성하기 위해 ‘2023 정비사업 조합임원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강의는 최근 정비사업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재건축과 상가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고급 정보도 담겨 관심을 더욱 집중시켰다.  

31일 강남구는, 정비사업 조합임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조합 내 분쟁을 예방해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2회 2023 정비사업 조합임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교육은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이하 수재연)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의 ‘재건축사업과 관리처분계획’이란 강의 주재로 강남구 내 39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임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무엇보다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진행 절차’를 세분화해 각 단계별 핵심내용과 행정절차를 관련 법률과 실례를 들어 설명하므로 조합임원들의 관심을 끌어올렸다. 특히 최근 가장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재건축과 상가의 관리처분계획 기준을 ‘독립정산제’와 ‘독립채산제’로 구분해 현장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상가의 관리처분에 대한 고급정보와 함께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전연규 대표 강의 내용에 따르면, ‘독립정산제’는 상가소유자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상가가 별도 필지로 구분된 경우 가능하다. ‘부분독립정산제’는 재건축조합(공유)이 사업시행자로 시행하며 상가소유자의 관리처분계획만 별도로 시행하게 된다. 이 경우 분양결과에 따른 손실·수익은 개별정산한다. 반면 ‘독립채산제’는 통합 재건축사업의 경우 각 조합을 구성하거나 통합 구성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별 별도의 독립정산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참석한 한 조합임원은 “기존 여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들 위주로 진행돼 식상했다”며 “그러나 이번 전연규 대표의 상가 관리처분 교육은 우리가 몰랐던 감춰졌던 부분까지 다양하고 흥미로운 실례를 들어 설명해줌으로써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강남구에는 재건축 50곳, 리모델링 8곳, 소규모 정비사업 24곳, 전통시장 4곳을 포함해 총 86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전연규 대표가 속한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는 지난해 9월 출범했으며 전연규 대표를 비롯해 재건축분야 전문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 20인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도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는 재건축 정비계획 신속 추진을 위한 자문, 신속통합기획안 검토, 주민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 조합임원 교육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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