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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 A1-2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40층 780세대로 탈바꿈
기사입력 23-04-10 12:17   조회 : 3,375

서울시 ‘천호 A1-2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최고 40층 770세대 자연·역사·문화 특화단지 조성
연내 정비계획 결정 완료…통합심의로 사업 기간 단축 예고


서울 강동구 ‘천호 A1-2구역’이 최고 40층 규모 780세대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확정에 따른 것으로 한강, 풍납토성과 연접한 입지적 특성을 살려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강동구 ‘천호 A1-2구역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그간 이 구역은 광진교(보행교),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등 풍부한 지역자원을 갖췄지만, 풍납토성 주변 높이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주변 문화재와 어울리면서도 한강과 가까운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살린 기획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시는 이 일대 구역면적 약 3분의 1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8~14층 높이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층수를 완화(35층→40층 내외)했다. 아울러 한강 조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연접단지(천호A1-1구역, 공공재개발)와의 통합적 계획 마련에 주력했다.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한강을 가깝게 누리고 풍부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40층 78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3만699㎡)로 거듭난다. 시는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주거단지를 목표로 크게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인접 단지와 통합적 계획으로 한강을 품은 단지 조성 ▲지구차원의 교통 개선을 통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경관 창출 ▲지역과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열린 단지 조성 등이다.

우선 인접 단지와 통합적 계획을 통해 천호역에서 한강(광진교)으로 보행동선을 연결하고, 타워형 주동을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한강조망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천호 A1-1‧2구역은 본래 하나의 단지로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A1-1구역이 먼저 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구역이 분할되고, 이후 21년 12월 A1-2구역이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시는 통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분리된 두 단지가 조화로운 하나의 단지처럼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경관, 한강조망, 보행·교통체계 등 통합적 검토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 상습 정체구간인 천호대로변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차원의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구역에서 천호대로 직접 진출입을 불허하는 대신, 천호대교 고가 하부 구조물로 단절된 선사로를 정비해 올림픽대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순환교통망 체계를 구축했다.

이밖에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높이규제를 고려해 풍납토성으로부터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고,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하는 열린단지를 조성한다. 풍납토성의 오랜 역사와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역사, 문화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은 공공보행통로변으로 배치하고,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 지역 주민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안은 한강, 풍납토성 등 지역자원의 입지적 강점을 살리고, 주변단지와 통합계획으로 창의적 경관을 창출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개별단지 차원을 넘어, 주변단지, 더 나아가 도시와 조화로운 개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하게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층수규제,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주민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따라서 ‘천호 A1-2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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