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기준일 고시(11월 8일), 지분쪼개기 등 투기 금지
LH, 주민설명회 거처 정비계획(안) 수립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공공이 직접 참여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광명시 ‘광명3구역’이 선정됐다.
지난 8일 경기도는, 국토부가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광명3구역(광명동 144-1번지 일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11월 8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공재개발이 완료되면 기존 1882세대 규모이던 광명3구역(9만5000㎡)은 총 2126세대로 재탄생하게 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주택공사(G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및 도시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반영된다. 이에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로 진행된다. 다만 용적률이 늘어나는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1일대에 위치한 광명3구역은 2009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됐고, 2021년 추진된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공공재개발로 신청했지만 후보지 보류판정을 받은 곳이다.
그러나 노후도가 70%에 달하는 등 정비사업 필요성이 높았고, 주민들의 지역 개발의지가 높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LH는 관계기관 참여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한편 경기도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7구역 ▲고양 성사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이상 경기도시주택공사 시행) ▲수원 고색 ▲광명 3구역(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등 6곳이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LH, 관계기관 및 주민 간 지속 협의로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명3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차후 정비계획(안) 수립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