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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5구역, 최고 7층 634세대로 탈바꿈…정비사업연계 고도제한 완화 첫 사례
기사입력 22-12-23 11:44   조회 : 2,674

서울시,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가결
“정비사업 연계 배봉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 첫 사례”
‘12m 제한 최고 4층’ → ‘최고 7층·24m까지 추진 가능’
휘경5구역. ‘최고 7층 634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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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5재개발구역이 인근 배봉산근린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최고 7층 총 634세대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경관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과 연계, 고도지구의 고도제한을 변경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휘경 제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과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배봉산근린공원과 중랑천 인근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에 위치한 휘경5구역은 배봉산 주변 경관 관리를 위해 높이 12m 이하로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이 규제로 4층 이상 높이의 건물은 들어설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에 따라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변경으로 고도제한 기준은 봉우리 7부능선 조망으로 변경 조정해 합리적 경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12m 이하 고도제한이 대상지 봉우리 주변은 12m보다 낮아지는 반면, 동측 한천로변은 12m보다 높아지게 돼 효과적으로 경관을 관리하면서 최고 높이 7층·24m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도지구 변경결정은 그동안 서울시가 경직되게 운영해 온 고도지구를 경관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후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과 연계해 고도제한을 변경한 첫 사례다. 이로 인해 노후주거지로 인식돼 온 휘경5구역이 첫 수혜를 입게 됐다.

이에 휘경5구역은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 총 634세대(공공주택 45세대)로 탈바꿈한다. 시는 배봉산 근린공원 이용 시민을 위해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지상에는 지역에 필요한 문화·교육연구시설을 계획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서울시립대가 연구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배봉산 둘레길과 연계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한천로변에 전면공지를 확보해 보행 편의를 증진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정비하고 있는 북한산 주변 등 다른 고도지구도 이번 사례와 같이 경관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높이 관리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휘경5구역은 1호선 회기역에 인접해 있고 서울시립대학교를 비롯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는 우수한 교육과 교통망을 갖춘 지역이다. 따라서 이번 정비계획안 결정으로 완화된 고도제한을 적용받아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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