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원안 가결
미아3구역, 장기미집행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상 도로 복원
자양5구역, 일몰기한 2025년 1월 14일까지 2년간 더 연장
서울 강북구 미아3재개발구역에 장기미집행으로 효력을 상실했던 도로가 다시 사업구역에 포함된다. 또 내달 일몰기한 도래로 정비구역해제 위기에 있던 자양5재개발구역이 2년 더 연장됐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과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연장결정자문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동 439번지 일원 미아3구역에는 구역 내 장기미집행으로 효력을 상실했던 도시계획시설상 도로가 복원된다. 구역 내 소로2-1호선은 장기간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따라 지난 2020년 7월 도로시설로서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사업구역 내 도로를 만들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에 신설 도로로 재결정됐다.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439번지 일원에 연면적 15만7935㎡,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2개 동, 총 1037세대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도보로 이용하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초·중·고등학교와 북서울꿈의숲, 월곡산 오동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자연환경과 어울어진 교육과 교통의 중심지로 각광 받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활용하기로 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시설 결정 효력을 잃는 제도다.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재검토해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고 20년 이상 미집행 시 자동 실효된다.
아울러 광진구 자양동680-81번지 일대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양5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이 2년 더 연장됐다.
당초 자양5구역은 2023년 1월 17일 촉진구역지정 일몰이 도래돼 구역해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장 결정으로 2025년 1월 14일까지 2년간 구역지정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일몰 연장은 토지등소유자 총 95명 가운데 80%의 찬성을 얻어 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양5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특히 이번 변경 결정으로 관리처분을 앞둔 미아3구역 사업추진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아3구역은 지난해 7월 사업시행인가와 올 4월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데 이어 현재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촉진계획 변경이 관리처분으로 향해 속도를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