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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통기획 재개발 수시신청…‘면목동·종암동’ 2곳 선정!
기사입력 23-08-21 12:23   조회 : 1,551

‘중랑구 면목동 171-1일대’‧‘성북구 종암동 125-35일대’ 선정
반지하주택 비율 등 노후‧불량주거지 고려해 선정
권리산정기준일 2022년 1월 28일로 고시
건축허가 제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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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목동 171-1일대’와 ‘종암동 125-35일대’ 등 2곳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수시신청에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는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35 일대’ 2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지난 5월 수시 신청·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한 뒤 이번에 처음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이번 심의는 지난 7월까지 자치구에서 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선정기준안에 따라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면목동 172-1 일대의 경우 반지하주택 비율이 72.65%로 높았다.

이와 더불어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또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 아니라 미선정 구역에 대해서도 행정정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선정이 올해부터 수시신청·선정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민간 재개발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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