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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최고 300%↑’ 한시적 완화
기사입력 25-05-20 09:37   조회 : 2,874

제2종 200%→250%, 제3종 250%→300%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
사업면적 2만㎡ 가능한 ‘가로주택정비’ 제외
19일부터 시행…관련 설명회 6월부터 권역별로 개최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최고 300% 완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 정비사업(36가구 미만)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적용 가능하다. 사업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 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 기준과 관계없이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 유도하는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발표한다.


수립기준은 ▲지형순응형 계획 ▲일조‧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등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진행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도 제공해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부지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 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아 오는 6월 2일~ 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용적률 완화 세부 기준 및 사업성 분석 대상지 선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회도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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