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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vs 수재연 간담회(2026.4.21) - 수재연 사무총장 전연규 참관기
기사입력 26-04-22 16:37   조회 : 364

서울시장 vs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이하 수재연) 간담회 

- 수재연 사무총장 전연규 참관기



 지난 4.21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청 6층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장, 주택실장, 주택정책관, 공동주택과장, 주거정비과장 및 배석한 공무원 10여 명 이상이 배석하였고,

 수재연에선 이종한(올림픽훼미리 추진위원장), 문길남 대치미도 추진위원장, 같은 추진위원회 기남종 상근위원, 유병철 개포 경남·우성·현대 추진위원장, 윤명숙 숙대입구 도시정비형 정비사업위원장, 수재연 사무총장 전연규 등 1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건의사항 논의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목적이었으며, 이와 관련해 수재연에서는 정책제언 2건, 현장의견 1건을 하면 오세훈서울시장이 그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사말과 함께 시청 관계자들과 수재연 참석자들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제안은 이종한위원장이 하였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임대주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건축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의 역할을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50/100”을 30/100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배석한 주택실장과 서울시장은 정비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총장인 전연규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은 도시정비법 제54조제4항제1호에서 과밀억제권역(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초과용적률의 30/100이상 50/100 이하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법 개정하지 않아도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만으로도 ”50/100→30/100“완화가 가능하다고 보충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이 30/100인 인천시,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의 사례도 곁들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제안은 정비사업비 절감위원 신봉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뉴타운이라고 일컬었던 재정비촉진구역 내 재개발사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종교시설 이전을 예로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 문제의 처리기준인 ”2009년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내놓으며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되도록 하고,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 수립을 하면서 기존부지와 이전예정부지는 대토, 현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 조합부담, 임시예배처 마련, 이전비용 등을 조합부담으로 한 대책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은 아무 부담 없이 새로운 건축물을 갖게 되며 건설기간 중 임시예배처 및 이전비 등을 조합이 전부 부담하여 정비사업비가 증가한다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석자들과 서울시장은 공감을 취하면서 기준을 정했지만, 양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말고 함께 여러 건을 거치면서 노하우도 쌓았으니, 좋은 결과가 있도록 더 매진하겠다는 답이었습니다.

  세 번째 현장의견은 가장 현실감이 묻어나는 상가문제를 문길남위원장이 꺼냈습니다. 조합설립을 하려면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간의 협의(협의)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특별시는 ”표준협약서 또는 권장 협약서“를 만들어 보급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상가 관리처분계획 기준이 없어서 상가 분양을 하는데 자의적인 행태를 막기가 어렵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끝으로 사무총장인 전연규는 지금까지의 간담회 예기들을 수재연 회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정책제안이나 현장의견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수재연간의 정기채널을 구축해 주시고, 올 가을 수재연 정기총회에 서울특별시 간부들이 오셔서 자리를 밫내 달라는 요청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 회원들께서는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도시개발신문에 알려 주시면, 정책제안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담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 글로 수재연 회원들에게 간담회 소식을 전하는 것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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