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 비율 등 노후‧불량주거지 고려해 선정
권리산정기준일 2022년 1월 28일로 고시
건축허가 제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올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반지하 밀집 노후주거지인 서대문구 홍제동 267-1일대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제4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홍제동 267-1일대(2만8270㎡) 1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층수규제,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주민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시는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지난 5월부터 수시 신청·매월 선정으로 방식을 전환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까지 자치구에서 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선정기준안에 따라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또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 아니라 미선정 구역에 대해서도 행정정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가 높고 반지하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인근 홍제3재개발구역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홍제동 267-1번지 일대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