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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규제 완화 적용!
기사입력 23-06-05 12:17   조회 : 3,196

서울시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가결
용적률, 높이, 용도 등 규제 완화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북동쪽은 통합개발 유도


서울 용산 서빙고아파트지구 일대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간 정비계획을 가로막던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빙고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와 맞물려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1976년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도입됐다. 지구 내 토지는 주택용으로만 제한돼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건립은 엄격히 규제돼왔다. 

하지만 평면적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과 근린생활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아파트지구만의 한계가 존재했다. 또 재건축 추진 시 정비계획과의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된 이후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돼왔지만 점점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아파트지구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빙고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은 ‘서울시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2.11)’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합적·입체적 도시관리기법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 건축한계선과 공공보행통로 같은 도시관리 수단들을 적용해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대규모 주택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제시하고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아파트지구 내 개발잔여지에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하고 상업 기능의 중심시설용지도 주거용도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높이 기준도 기존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했다. 기존 중심시설용지는 상업 기능만 가능해 주거는 허용되지 않았고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는 필요하다.

아울러 역세권변 과소필지로 구성된 이촌종합시장 일대와 무허가 및 맹지로 이루어진 신동아 아파트 북동측의 개발잔여지 일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통합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촌종합시장 일대는 주거용도(복합화)를 허용하되 저층부 상업기능은 유지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분할가능선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올 하반기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펀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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