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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과 조합 유의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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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와 조합의 유의사항
 
재건축 추진위 승인(개시시점) →사업시행인가(자치구) →인가 후 15일 이내 부과대상사업의 고지(자치구조합) →인가․고시후 3월 이내, 시공자 계약후 1월이내 예정액 산정자료 제출(조합자치구) →자료제출 후 30일이내 재건축부담기준 및 예정액 통보(자치구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자치구) →사전징수계좌 신청(조합→자치구) →신청후 7일이내 사전징수계좌 개설(자치구) →사업준공(종료)(자치구) →종료후 1월이내 부담금 산정자료 제출(조합) →종료후 2월이내 부담금 사전통지(자치구→조합) →사전통지 접수후 50일이내 고지전 심사청구(조합→자치구) →심사 결과통지(자치구→조합 ) →종료후 4월이내, 심사결정 통지후 1월이내 부담금 결정․고지(자치구→조합) →부과일로부터 6월이내 부담금 납부(납부의무자→자치구) →납부 즉시 부담금의 귀속(국가, 지자체) →매년 3월말 이내 국가귀속분 지자체 지원(국토부)
 
1. 부과개시시점
 
- 원칙적인 부과개시시점은 당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승인일’
※ 근거법령: 법 제8조제1항
 
- 2003.7.1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 근거법령 : 법 제8조제1항제1호
 
-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분할 또는 병합된 경우의 부과 개시시점은 다음과 같다
․ 2003. 7. 1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분할된 경우 : 분할이전 최초로 인가된 조합인가일
․ 2003. 7. 1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병합된 경우 : 최초 재건축
조합인가일
․ 추진위원회가 병합된 경우 : 최초 추진위원회승인일
․ 추진위원회가 분할된 경우 : 분할 이전 최초로 승인된 추진위원회승인일
※ 근거법령 : 법 제8조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시행령 제5조
 
-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부과개시시점이다
※ 근거법령 : 법 제8조제3항
 
법 제8조(기준시점 등) ① 부과개시시점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당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1.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개포1단지 재건축조합이 이에 해당)
2. 추진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이 합병된 경우는 각각의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 또는 재건축조합인가일(법 제8조제1항)
3.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이전에 최초로 해당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이전에 최초로 해당 재건축조합인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영 제5조).
 
2.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자치구조합)
“자료의 통보(사업시행인가 통보)→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순으로 진행된다.
 
◌ 자료의 통보 및 변경통보
 
법 제21조(자료의 통보) ①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인가 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 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권한의 위임에 따라 “자치구청장”이라함. 이하 같다)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대상사업·납부의무자·부과금액·사업기간 및 부과일 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자료의 통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부과대상사업의 고지
 
자치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자치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규칙 제20조제2항).
 
시행규칙 제20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① 영 제16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명
2. 주택재건축사업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7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4. 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20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7. 법 제23조에 따른 벌칙부과에 관한 사항
8.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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