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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도정법령 및 조례 해설(1)
기사입력 15-03-26 17:15   조회 : 5,590
벌써 3월 26일이다.
오후 3시에 건국대 산학협동관 대강당에서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상대로 “2015 개정 도시정비법령, 조례 해설”중 가장 관심 사항을 강의하고 왔다.
우리 독자들에게도 2015년도 개정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연규 칼럼”에 오늘 강의안을 게재하기로 하였다. 이 강의안을 손질하여 우리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무료 영상으로 “2015 개정 도정법령 및 조례해설”을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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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2014.12.31, 개정 도시정비법
1. 도시정비법 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개정 2014.12.31)
2. 법 제48조제2항제7호(개정 2014.12.31)
Ⅱ. 2015.1.28, 2.5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및 2015.1.2 개정 도시정비조례
1.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안전진단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부고시 개정 2015.3)
영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개정 2015.1.28)
영 제20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개정 2015.1.28)
시행규칙 제5조(안전진단의 요청 등)(개정 2015.2.5)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개정 2015.1.2)
2.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관련(구역지정 요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개정 2015.1.2)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13조의3(개정 2015.1.28)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부고시, 2015.3.10)
4. 개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개정 2015.1.2)
1) 도시정비조례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2) 도시정비조례 제50조의4(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 작성 등)
3) 도시정비조례 제56조(시기조정사유 등), 시기조정자료(조례 제57조)
5. 조례 제20조(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 개정 예정
6. 사용료 등 폭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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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4.12.31, 개정 도시정비법
1. 도시정비법 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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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
제2조(유효기간) ①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4.1.31까지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신고(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한 조합의 경우에는 2014.1.31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4.12.31.>
② 제16조의2제2항은 2014.1.31까지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제16조의2제4항은 2016.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4.12.31.>
[전문개정 2014.1.14.]
 
부칙 <법률 제1295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제16조의2】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2.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3.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〇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효력
원래 법률 제11293호(2012.2.1) 부칙 제2조에서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2014.1.31까지 효력).”고 규정된 바 있다.
 
1차로 2014.1.14 개정되면서 2015.1.31까지 1년간 효력이 연장되었다.
다만, 2014.1.31까지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신고(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한 조합에는 2014.1.31까지 효력이 있다.
 
2차로 2014.12.31 개정되면서 제1호 및 제2호는 2016.1.31까지 효력이 연장되었다.
 
〇 제4항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〇 추진위원회 매몰비용의 보조
 
추진위원회 매몰비용을 보조하려면 시도 도시정비조례에서 규정되어야 가능함.
 
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2012.12.31 신설)
제15조의4(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2.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
②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15조의5에 따른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1. 인건비는 제43조제4호에 따라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비용의 평균값 이하의 금액
2. 정비사업전문관리·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용역비는 공공관리 도입(2010. 7.16. 기준) 이후 공공관리를 적용받아 계약한 비용의 평균값 이하의 금액
3. 그 밖에 추진위원회 업무항목별 사용비용(별지 제8호서식). 다만, 업무항목별 사용비용 중 과다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조정
(이하 생략)
 
 
○제1항제1호에 의한 추진위 취소(매몰비용)
- 위 개정은 조합설립인가등 취소 기간 연장 +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 승인 취소 시 사용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해야 보조(보조기간의 연장)
- 이 법이 2012.8.2부터 효력 발생하면서 서울시(2012.12.31)와는 달리 인천시는 2014-12-31 제정되어 보조를 받지 못함/경기도 2013.10.31)
 
○제1항제2호에 의한 조합인가 취소(손금보조)
-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13.2.2부터 효력발생)/한시규정 아님
입법예고 시 매몰비용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실패 : 시공자, 설계자, 정비업자등 채권 전부 포기 시 법인세율 24% 손금 보조 받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 산입)
 
<2015.3.14 남양주신문 인터넷기사>
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 유효기간 연장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보조 유효기간도 1년 늘어나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당초 지난 1월31일까지에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내년 1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달 1일까지였던 추진위원회에 대해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1년이 늘어났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있었던 시의회 제215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확정·공포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에서는 주택재건축 시 60㎡ 이하 소형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건설하도록 한 의무 규정이 규제 해소의 일환으로 삭제됐다.
또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경제성, 분양률, 조합 설립 가능성 등으로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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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3 OOO헤럴드>
정비사업 일몰제 상설화에 대한 단상
 
국회는 지난 해 말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정비사업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이상 3분의 2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조합의 인가 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일몰제 규정의 시효를 다시 연장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일몰규정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인데 애초에 이 규정은 2013년 1월 31일에 실효되는 한시 조문이었습니다.
이것을 2013년 말에 연장했고, 또 다시 이 조항의 시효 연장을 2014년 12월 29일 국회가 통과시키고, 이를 정부가 12월 31일 공포하여 즉각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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