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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54>
기사입력 26-03-19 08:47   조회 : 2,163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54>


- 이번 편에는 "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제2항(예외적 정비구역 지정)" 부터 진행됩니다.


● 제2항(예외적 정비구역 지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없이 정비구역 지정은 2016.1.27 신설되어, 2016.7.28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는 제1항의 예외적 규정이다. 
제1항은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016.1.27 개정법에는 “법 제8조제4항제1호”로 규정되었으나, 2017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로 규정하였다. 이는 같은 것으로,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로 2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인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하지 않고도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 구법 제4조제2항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지 

구법 제4조제2항 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등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 "군수"는 "구청장등"으로 본다.  <개정 2016.1.27.> 에서는 법 제8조제4항제1호(현행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를 말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중에서 “군수“대신 ”구청장등“으로 보았다. 
즉 구청장등이 지정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18.2.9. 도시정비법령 개정, 시행으로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위 조항을 삭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었다. 이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청장등은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 제3항(진입로와 인접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구법 제64조제3항).

이 조문은 2018.2.9. 도시정비법령 개정, 시행으로 현재의 제8조제3항으로 이동하였는데, 진입로의 설치는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맞다.  
제2항을 이유로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즉 정비기반시설 설치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를 말함), 우선매수청구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까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의견이 분분하나,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같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재정비법(제11조제4항)에서는 해당 또는 인근 토지등소유자로 간주된다. 도시재정비법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반시설을 설치 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우선매수청구권을 주고 있다.


● 제4항(지정권자의 정비계획 입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입안이 가능하지만,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전의 정비계획의 ‘수립’이란 입안된 계획안이 결정권자에 의해 결정된 것을 의미하므로, 2018.2.9. 도시정비법령 개정, 시행으로 직접이라는 표현과 함께 ‘입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입안 제안이 없어도 자신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지정고시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제5항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는 제9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구청장등이다(법 제9조제3항).
구청장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이지만 그동안 제외되었던 광역시 군수 광역시에서의 군(郡)
부산시 : 기장군, 울산시 : 울주군, 대구시 : 달성군, 인천시 : 강화군, 웅진군

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정비계획의 결정권자는 아니다.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이지 결정권자는 아니다.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의 내용인 제9조, 제11조, 제20조에서의 “구청장등”은 자치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를 말한다.
이 구청장등은 정비계획 입안권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며,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지정신청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괄호안 “구청장등”의 범위
법 제9조, 제11조까지 및 제20조에서의 구청장등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정비계획 입안권, 생활권 세부 입안권,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정비계획 반영, 정비계획 수립 시 법적상한용적률의 적용 및 기본계획의 변경 요청, 정비구역등 해제에서 주민의견,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이 있다.


▲ 유사규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13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양호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하여 일정 폭원 이상의 도로 등으로 구획된 일단(一團)의 토지 내의 단독ㆍ공동주택단지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
2. 도시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요 역세권 및 상업ㆍ업무지구의 복합ㆍ고밀개발이 필요한 구역
3.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거나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하여 개발 및 정비가 필요한 구역
4. 제31조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이나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추진에 필요한 구역
5.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제안받은 지정권자는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구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속>
- 다음 편에는 "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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