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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57>
기사입력 26-03-30 09:12   조회 : 2,004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57>


- 이번 편에는 "도시정비법[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부터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추택(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추택(구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구 기업형임대주택/현재는 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다.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그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추택(구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0호 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달리 입안할 수 있다. 
③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구법 제4조제1항의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을 제2항 독립된 조문으로 함
④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전부개정]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
② 법 제9조제1항제10호 라목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2. 기업형임대주택 및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축물 배치 계획
3.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입주예상 가구 특성 및 임대사업 운영방향
③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5.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6.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10.02 [대통령령 제29209호, 시행 2018.10.13.]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6>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7.16>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축물 배치 계획
3.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입주예상 가구 특성 및 임대사업 운영방향
③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5.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6.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종전과 같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18.7.19.] [서울시조례 제6899호, 2018.7.19 전부개정]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등) ①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은 대학 주변지역 및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대학생 및 청년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4. 환경성 검토결과(「국토계획법」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7.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8.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② 그 밖에 필요한 정비계획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의 건축물, 문화재 또는 자연 지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계속>

- 다음 편에는 "도시정비법[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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