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편에는 "도시정비법[시행 2025.5.1.] [법률 제20759호, 2025.1.31 일부개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부터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2025.5.1.] [법률 제20759호, 2025.1.31 일부개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4.13, 2022.6.10, 2025.1.31>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의2.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정비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토지등소유자별’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로 2025.1.31에 개정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759호, 2025.1.31. 공포, 2025.5.1 시행)됨에 따라 검증에 대한 시간상 또는 업무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이후 정비계획 결정고시문에서는 제2호의2의 내용이 포함됨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이하 종전과 같음)
부 칙 <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12.17] [대통령령 제35083호, 2024.12.17 일부개정]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6.>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
② 법 제9조제1항제10호 라목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7.16.>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축물 배치 계획
3.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입주예상 가구 특성 및 임대사업 운영방향
③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5.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6.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종전과 같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25.7.14.] [서울시조례 제9762호, 2025.7.14 일부개정]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등) ①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은 대학 주변지역 및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대학생 및 청년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4. 환경성 검토결과(「국토계획법」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7.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8.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② 그 밖에 필요한 정비계획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
1.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의 건축물, 국가유산 또는 자연 지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3](제정) 2025.1.3 조례 제947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인 지역. 단,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나. 승강장 경계로부터 가목의 범위를 초과하며 500미터 이내인 지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장기전세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란 이 조례에 따라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사업계획"이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용적률, 공공기여, 공공주택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국토계획법」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단,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도시정비법」 제9조에 의한 정비계획
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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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복기왕 개정안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대한 검증 도입 시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발생하고 정비사업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정비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토지등소유자별’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로 2025. 1. 31.에 개정(법률 제20759호, 2025. 5. 1. 시행)됨에 따라 검증에 대한 시간상 또는 업무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서울시는 구역지정 이후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비 변경 요소가 많아 향후 사업비 증가 시 주민 불만만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제1항제2호의2의 사항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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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6. 윤영석 개정안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71조제4항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며(안 제17조제5항),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간주함.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 등의 규제 적용이 배제되고 피난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등의 특례가 인정됨.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4.13, 2022.6.10, 2025.1.31>
1~9, 11~12 : 현행과 같음
10의2.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다음 편에는 "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관련 - 개관"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