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계획의 세부기준
5호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 건축계획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해 복합용도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각 지구별 건축계획선에 의한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주·부 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 주변의 건축물을 감안한 당해 정비구역에 대한 스카이라인 계획
-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관계획
쪾도시환경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일반주거지역에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을 준용한다.
쪾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는 전용면적 40㎡ 이상으로 하되, 건설비율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서울시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의한 균형발전사업 : (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주택전체세대수의 17% 또는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10%)x(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전체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비율)로 산정된 비율 이상으로 할 것
- 그 밖에 경우의 건설비율은 희망세대수를 원칙으로 하되 희망세대수가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하 또는 연면적의 10% 이하로 할 것
③ 정비계획의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4조제1항).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와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해야 한다(영 제11조제1항).
주민은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심사해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영 제11조제2항,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공평(제1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서울시 종로구공고 제2007-162호)
1.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 26)로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533호(1979.12.28)로 사업계획결정 및 서울시고시 제966호(1986.12.31)로 사업계획이 변경결정된 공평구역 제1지구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입니다.
2. 이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청(도시계획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 4. 13.
종 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07. 4. 14 ~ 2007. 4. 27. (14일)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다. 공평(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1) 구 역 명 : 공평(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2) 사업의 명칭 : 공평(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공평구역 제1지구) : 생략
- 공평구역 내 기타 지구는 변경사항 없음
4)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생략
- 공평구역 내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결정사항 변경 없음
5) 건축계획 : 생략
- 연면적 33,180.86㎡(지상 23, 724.27㎡, 지하 9,456.59㎡)
라.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마. 변경 사유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6조 및 서울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함.
④ 정비구역 지정신청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4조제1항).
⑤ 공동위원회 심의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해야 한다(법 제4조제2항). 서울시는 도시계획국(담당부서: 도심재정비1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있다.
⑥ 지정 고시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법 제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