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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06>
기사입력 26-09-29 08:47   조회 : 142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06>


- 이번 편에는 "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시.도 도시정비조례 상 정비계획 입안제안 및 경미한 변경-5)광주시 도시정비조례"부터 진행됩니다.

5) 광주시
[시행 2023.11.10](일부개정) 2023-11-10 조례 제 6290호

제9조(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② 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별지1호 서식의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그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정비계획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
3.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의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 내에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지구를 포함한다)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6) 대전시
[시행 2023.02.24](일부개정) 2023-02-24 조례 제 5994호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5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계산 방법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4.15., 2022.12.30.>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8. 주택건립 세대수의 변경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인센티브 항목 및 비율 변경


7) 울산시
[시행 2022.07.21](일부개정) 2022-07-15 조례 제 2632호

제11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재건축인 경우에는 주택단지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하여 구역결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8.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인 경우


8) 경기도
[시행 2023.10.11](일부개정) 2023-10-11 조례 제 7790호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2.]
③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④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를 따르고,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획지의 변경 <개정 2020.01.13.>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 경기도 고양시
[시행 2023.11.17](일부개정) 2023.11.17 조례 제2712호
경기도 내 대도시는 별도 도시정비조례가 있어 확인이 필요함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36조를 따른다. 다만, 국·공유지는 전체동의자 수 및 전체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⑤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단순한 부지계획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 유사규정"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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