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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07>
기사입력 26-10-01 09:48   조회 : 162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07>


- 이번 편에는 "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시.도 도시정비조례 상 정비계획 입안제안 및 경미한 변경-5)광주시 도시정비조례"부터 진행됩니다.

▲ 유사규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13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양호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하여 일정 폭원 이상의 도로 등으로 구획된 일단(一團)의 토지 내의 단독ㆍ공동주택단지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
2. 도시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요 역세권 및 상업ㆍ업무지구의 복합ㆍ고밀개발이 필요한 구역
3.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거나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하여 개발 및 정비가 필요한 구역
4. 제31조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이나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추진에 필요한 구역
5.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제안받은 지정권자는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구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심복합개발법
제6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의 시행을 제안하려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예정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입안 제안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안 제안의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입안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입안을 제안한 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복합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안을 제안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입안 제안의 공고가 있은 때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9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안의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토지면적의 30/10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기한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방법,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계획법
법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영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4/5 이상
2.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도시재생법
법 제18조(주민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23조(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4.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안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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