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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09>
기사입력 26-10-08 08:47   조회 : 154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09>


- 이번 편에는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부터 진행됩니다.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법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영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영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2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제2항 내지 제4항

토지등소유자들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입안권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재공람 절차를 취하는 것이 전부였다. 토지등소유자의 욕구를 담은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제안 제도가 없었다. 
출발은 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로 출발하였으나, 2018.2.9. 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로 법률제명이 바뀌었다. 2018.2.9 재공람보다는 적극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변경)에 대한 요청 및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타당하면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변경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개정연혁

구 도시재개발법 
[법률 제6656호, 2002.2.4 타법개정] 
제4조(재개발구역의 지정) ②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토지등소유자의 입안요청이나 제안 없이 구청장의 입안을 위한 절차로서 일반인의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만 있었음
1. 인구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상황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현황
4. 재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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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3.7.1][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시․도지사는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함.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구청장의 신청보다는 토지등소유자의 제안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음.
서울시의 경우 실무에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가 충족된 경우에 해당 구청에서 주민공람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음. 

부칙 <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제정]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는 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계획시설 및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에 의한 공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으로 본다.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1의 용도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당해 건축물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는 경우
8.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에 의한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9.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10.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13조(정비계획의 내용) ①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7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3.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5. 법 제34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9.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시ㆍ도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03.12.30.] [조례 제4167호, 2003.12.30., 제정]
제6조(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동의) ① 구청장이 주민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7호에 의한 동의는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도시정비법에서 구청장의 입안권에 대한 동의요건이 없었음에도 서울시는 조례에서 정비구역 입안지정에 관해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 요건을 정함.
② 제1항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하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4. 환경성 검토결과(국토계획법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개정연혁 관련 '도시정비법[시행 2005.3.18] [법률 제7392호, 2005.3.18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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