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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10>
기사입력 26-10-13 08:49   조회 : 147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10>


- 이번 편에는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부터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2005.3.18] [법률 제7392호, 2005.3.18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1~8 : 종전과 같음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함. 

부칙 <법률 제7392호, 200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종전과 같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09.4.22](일부개정) 2009.04.22 조례 제04768호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본조개정 2006.01.01)  ①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6)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6,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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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9.2.6.][법률 제9444호, 2009.2.6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1~8 : 종전과 같음
② : 종전과 같음
⑩ 시장·군수는 제65조, 제66조, 제68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09.2.6>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그 기한을 60일 이내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전환됨. 

부칙 <법률 제9444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거나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도에 정비구역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한 분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종전과 같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09.07.30](일부개정) 2009.07.30 조례 제04824호
제5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 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07.30)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개정 2009.07.30)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개정 2009.07.30)
3. 토지의 용도 소유자·규모별 현황(개정 2009.07.30)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개정 2009.07.30)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개정 2009.07.30)
6.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개정 2009.07.30)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도시환경정비구역 제외)(개정 2009.07.30)
8. 기존 수목의 현황(개정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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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9.11.28][법률 제9729호, 2009.5.27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09.5.27>
1~8 : 종전과 같음
세입자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개발·재건축 추진하면서 그들의 보호를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그 내용을 정비구역 내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함. 
③, ⑩ : 종전과 같음 

부칙 <법률 제9729호, 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종전과 같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15. 6. 4.] [서울시조례 제5924호, 2015. 5. 14., 일부개정]
제5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7.30., 2010.3.2., 2012.7.30., 2012.12.31.>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 소유자·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9.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2.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에 대한 의견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5, 2014.5.14>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제안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3.2>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자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5>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개정연혁 관련 '도시정비법[시행 2016.7.28][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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