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시행 2016.7.28][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이 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에서 "구청장등")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구청장등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 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립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09.4.22., 2009.5.27., 2011.4.14., 2012.2.1., 2013.12.24., 2015.9.1., 2016.1.27.>
도지사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권한 등을 시장 및 군수에게 이양함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6의3. 세입자 주거대책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2.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다.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그밖에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의3.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⑪ 시장·군수는 제65조, 제66조, 제68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
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9.2.6, 2016.1.27>
부칙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 2016. 7. 28., 일부개정]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4.>
②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1., 2012. 4. 10.>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2항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람에 관하여는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09. 8. 11.>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5. 18., 2008. 12. 17., 2008. 12. 31., 2009. 8. 11., 2010. 7. 15., 2012. 4. 10., 2016. 1. 22.>
1. 정비구역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1의 용도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당해 건축물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7의2.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7의3. 법 제40조의2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8.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9.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10. 삭제 <2009. 8. 11.>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12조의2(정비계획의 기업형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합(合)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을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
② 법 제4조제1항제7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2. 기업형임대주택 및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축물 배치 계획
3.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입주예상 가구 특성 및 임대사업 운영방향
[본조신설 2016. 2. 29.]
제13조(정비계획의 내용) ①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12. 17., 2009. 8. 11., 2012. 7. 31., 2016. 7. 28.>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7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3.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의2. 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5. 법 제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7. 삭제 <2008. 12. 17.>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8의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8의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9. 8. 11.>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17.01.05](일부개정) 2017.01.05 조례 제06408호
제5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 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2, 2012.7.30, 2012.12.31>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 소유자·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9.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2.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에 대한 의견
[전문개정 2009.7.30.]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5, 2014.5.14>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제안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3.2>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자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5>
[전문개정 2009.7.30.]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03.11](일부개정) 2010.03.11 규칙 제03740호
제5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 등 ) 조례 제6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