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홈 > 칼럼/인터뷰 >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13>
기사입력 26-10-22 09:48   조회 : 66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13>


- 이번 편에는 "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개관 제1항"부터 진행됩니다.

■ 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제1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청장,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이다. 
따라서 자치구청장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외되었던 광역시 군수 광역시의 군(郡)
부산시 : 기장군, 울산시 : 울주군, 대구시 : 달성군, 인천시 : 강화군, 웅진군

도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지만, 이들이 정비계획 결정권자는 아니다.
2016.1.27 법 개정으로 시장․군수의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삭제됨에 따라, 대도시와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군수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영 제13조)

서울시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입안하려면 도시정비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60%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8.7.19. 전부개정 전까지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하였지만, 이후 이 규정을 삭제한 바 있음).
이렇게 동의율이 충족되어야 아래와 같이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게 된다.

                         <주민설명회 개최안내>
“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도시정비법」제15조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주민설명회 개최 개요
■ 제목 : 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 일 시 : 2022. 10. 19.(수) 15:00
■ 장 소 : 청파동 주민센터 2층 대강당(청파로49길 6)
■ 참석대상 :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 주요내용 :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
■ 주 관 : 용산구 도시계획과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용산구 도시계획과로 문의바람
                                        - 용산구청장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영 제13조제1항).

주민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동조 제3항).

한편 2018.2.9. 도시정비법령 개정,시행으로 법 제14조제1항제6호인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2/3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 없이 ‘및’을 넣어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공람’을 하나로 묶어 시간적 선후 관계를 없앴다.

-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미
위 제6호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중복절차를 밟지 않도록 입안권자가 입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사 법령으로는 국토계획법 제28조가 있다. 


● 제2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구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구청장등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렇듯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기의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2018.2.9. 도시정비법령 개정, 시행으로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민공람과 동시에 하도록 그 기간을 단축시켰다.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개관 제1항"부터 진행됩니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