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항(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제3항은 경미한 변경으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즉 시행령상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구법 제4조제1항 단서도 이와 같았다.
○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5조제2항).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영 제13조, 조례 제11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은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위 절차를 생략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영 제13조제4항).
1.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8.2.9. 괄호안의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는 2~300세대 이상도 이에 해당할 수 있었다. 통합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한 것이라 판단된다.
1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
2023.12.5. 신설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2018.2.9. 종전 1년이었던 것을 3년으로 함.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각 호의 1의 용도범위 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는 경우는 그 범위와 관계없이 경미한 변경이다. 다만 확대는 10%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용적률 관련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국토부 주택정비과 12.4.26)
Q. 재건축사업의 최초 정비구역 용적률은 200%이고, 도시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른 임대주택을 포함한 용적률이 220%인 경우, 용적률을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249.3%로 변경 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에 다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A.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은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불구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8.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9. 법 제66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나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 추가 건설, 임대상가 건설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 변경을 한 때를 말한다.
10.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 및 동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0. 삭제 <2009.8.11>
1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12. 그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종전 영 제12조제8호에 해당하지만 제7호에 저촉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인지에 대해 법제처는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영 제12조제8호에는 해당하나 제7호에 저촉될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다(법제처 2010.10.28).
- 서울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조례 제11조제1항).
이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같이 일부 절차를 생략하게 된다. 서울시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본청과 구청 사항으로 분류하여, 구청 해당사항은 구청에서 정비구역 변경고시를 하게 된다.
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동일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4의2. 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획지의 변경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안에서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7.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에서의 세대수 변경
8.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9.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정비계획 변경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조례 제11조제2항).
정비구역 지정(변경)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서울시를 제외한 부산,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등에는 이런 조문이 없음).
1. 영 제13조제4항제1호의 경우 중 정비구역 면적 5% 미만의 변경
2. 영 제13조제4항제2호의 경우 중 정비기반시설 규모 5% 미만의 변경
3. 영 제13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
4. 영 제13조제4항제7호의 경우 중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5%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변경
5. 영 제13조제4항제8호의 경우 중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낮게 변경하는 경우
6.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5% 미만 변경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다(서울시 자치구에서 고시).
다만 본청과 구청의 경미한 변경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권 또는 제안에 의해 이를 정리하여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 다음 편에는 "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개관 제4항(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