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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14>
기사입력 26-10-27 14:11   조회 : 152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14>


- 이번 편에는 "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개관 제3항"부터 진행됩니다.

● 제3항(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제3항은 경미한 변경으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즉 시행령상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구법 제4조제1항 단서도 이와 같았다.

○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5조제2항).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영 제13조, 조례 제11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은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위 절차를 생략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영 제13조제4항).
1.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018.2.9. 괄호안의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는 2~300세대 이상도 이에 해당할 수 있었다. 통합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한 것이라 판단된다.
1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
󰁾 2023.12.5. 신설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 2018.2.9. 종전 1년이었던 것을 3년으로 함.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각 호의 1의 용도범위 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는 경우는 그 범위와 관계없이 경미한 변경이다. 다만 확대는 10%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용적률 관련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국토부 주택정비과 12.4.26)
Q. 재건축사업의 최초 정비구역 용적률은 200%이고, 도시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른 임대주택을 포함한 용적률이 220%인 경우, 용적률을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249.3%로 변경 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에 다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A.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은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불구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8.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9. 법 제66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나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 추가 건설, 임대상가 건설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 변경을 한 때를 말한다. 
10.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 및 동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0. 삭제  <2009.8.11>
1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12. 그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종전 영 제12조제8호에 해당하지만 제7호에 저촉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인지에 대해 법제처는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영 제12조제8호에는 해당하나 제7호에 저촉될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다(법제처 2010.10.28).
 

- 서울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조례 제11조제1항). 
이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같이 일부 절차를 생략하게 된다. 서울시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본청과 구청 사항으로 분류하여, 구청 해당사항은 구청에서 정비구역 변경고시를 하게 된다. 
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동일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4의2. 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획지의 변경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안에서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7.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에서의 세대수 변경
8.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9.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정비계획 변경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조례 제11조제2항). 
정비구역 지정(변경)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서울시를 제외한 부산,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등에는 이런 조문이 없음).
1. 영 제13조제4항제1호의 경우 중 정비구역 면적 5% 미만의 변경 
2. 영 제13조제4항제2호의 경우 중 정비기반시설 규모 5% 미만의 변경 
3. 영 제13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 
4. 영 제13조제4항제7호의 경우 중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5%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변경 
5. 영 제13조제4항제8호의 경우 중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낮게 변경하는 경우 
6.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5% 미만 변경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다(서울시 자치구에서 고시). 
다만 본청과 구청의 경미한 변경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권 또는 제안에 의해 이를 정리하여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개관 제4항(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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