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항(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9.2.6 시장·군수등은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재산의 귀속ㆍ처분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그러나 주민제안 시 국․공유지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제외하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6조와 달리, 2010.7.15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서는 “국·공유지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란 조문을 두었다.
2016.1.27 구법 제4조제10항이 신설되면서 제11항으로 이동되었다가, 2018.2.9. 도시정비법령 개정, 시행으로 현재의 제4항에 자리 잡았다.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의 경우 재산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무상양도에 대해 판단하고 용적률을 산정(서울시의 경우 무상양도를 제외한 실제 부담면적의 순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유지 처리방안의 최종결정은 실제로 약 2~3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때로, 정비계획 수립할 때와는 다를 수 있다.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처리방안을 재산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되, 변경사항이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기에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다.
▲ 유사규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2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특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별정비구역의 경계
나. 제2조제6호 각 목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9.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
10.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1.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12.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 분담계획
13.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14. 임대주택 건설 등 특별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주거대책
15. 제32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에 필요한 사항
16.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7.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18.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
19.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