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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16>
기사입력 26-11-02 10:11   조회 : 182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16>


- 이번 편에는 "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부터 진행됩니다.


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법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영제13조의2(공동심의절차 등 )→삭제(2009.2.6)
규칙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문 작성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19788호, 2019.12)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3조(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 표준안)

도시계획법상 재개발사업(주로 도심재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없이 건설부장관이 결정하였으며, 그 당시 지정된 재개발구역이 지금도 남아 있음. 이 재개발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작성하게 된 것은 도시재개발법 이후로, 이 기본계획에 의해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음. 
2003.7.1.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지정권자로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시장․군수등의 신청으로 지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었음. 
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의 경우 그동안 위임 없이 고시해 왔으나, 2018.6.1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이를 근거규정을 두었음


□ 개정연혁

구 도시재개발법
[법률 제5116호, 1995.12.29. 전부개정] 
제4조(재개발구역의 지정)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976.12.31 도시재개발법의 제정으로 재개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건설부장관이 재개발구역 지정권을 행사함.
1995.12.29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권이 부여됨(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구역지정, 변경함). 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이나 정비구역의 개념 없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사업이 진행되었음.

부칙 <법률 제5116호, 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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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3.7.1][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②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수립함. 

부칙 <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효력발생 2003.7.1.).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정 2003.07.01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시행 2003.7.1.]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의하여 동조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계획(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및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의 요약
3.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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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5.5.19][법률 제7392호, 2005.3.18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②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정비구역 지정(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심의로 변경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7392호, 200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7호의2·제2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05.18 [대통령령 제18830호, 시행 2005.5.19.] 
제13조의2(공동심의절차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경미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구역 면적의 3%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제12조제2호의 사항. 다만,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3%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3. 제12조제3호 내지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4. 제12조제12호의 사항. 다만, 시·도조례로 공동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제3호 중 "3분의 1"은 "2분의 1"로 본다.
[본조신설 2005.5.18.]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개정연혁 '도시정비법[시행 2008.6.29][법률 제9047호, 2008.3.28.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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