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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17>
기사입력 26-11-05 09:24   조회 : 172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17>


- 이번 편에는 "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개정연혁 '도시정비법[시행 2008.6.29][법률 제9047호, 2008.3.28.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2008.6.29][법률 제9047호, 2008.3.28.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3.18, 2008.3.28>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3.28>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계획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제2항 신설 
 
부칙 <법률 제9047호, 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1호, 시행 2008.12.17.] 
제13조의2(공동심의절차 등 )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경미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1. 정비구역 면적의 3%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제12조제2호의 사항. 다만,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3%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3. 제12조제3호 내지 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4. 제12조제12호의 사항. 다만, 시ㆍ도조례로 공동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25조제2항제3호 중 "3분의 1"은 "2분의 1"로 본다. <개정 2008.12.17>
[본조신설 2005.5.18]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2.17 [국토부령 제79호, 시행 2008.12.17.]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의하여 동조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1. 당해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계획(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및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요약
3.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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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9.2.6.][법률 제9444호, 2009.2.6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3.18, 2008.3.28, 2009.2.6>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2.6>

부칙 <법률 제9444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한을 60일 이내로 명시하고, 사업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기존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다시 바뀜.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 없음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03.04 [국토부령 제296호, 시행 2016.3.4.]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2009.8.13, 2012.4.13, 2013.3.23>
1. 해당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ㆍ군계획(「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및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의 요약
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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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3.12.24][법률 제12116호, 2013.12.24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3.18, 2008.3.28, 2009.2.6., 2013.12.24>
󰁾 기존의 제4항이 제5항으로 이동
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 또는 제5항(기존의 제4항이 제5항으로 이동)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3.28, 2009.2.6, 2013.3.23, 2013.12.24>
󰁾 기존의 제5항이 제6항으로 이동

부칙 <법률 제12116호, 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 없음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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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6.7.28][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8.3.28, 2009.2.6, 2013.12.24, 2016.1.27>
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
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2.6., 2013.3.23., 2013.12.24, 2016.1.27>
도지사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권한 등을 시장 및 군수에게 이양함

부칙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권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시장 및 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한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 없음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종전과 같음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개정연혁 '도시정비법[시행 2016.7.28][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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