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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과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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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관리처분계획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규율하던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명시적 근거나 수립기준이 없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새로운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이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런데 종전 도시재개발법이나 현행 도시정비법 모두 관리처분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는 명확한 정의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일반 국민들은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이 토지등소유자가 종전 자산의 평가액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정하는 계획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원래 관리처분계획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현행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에 대응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새로이 신축된 건축물 및 부속 토지상의 소유권으로 변환시키는 행정계획이며, 준공 후 이전고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이전고시일 다음 날에 비로소 소유권 이전을 완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종전 및 종후 자산가액의 차액은 청산금부과처분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전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역시 해당 주택재건축조합의 규약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으로 이해되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지만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공공성이 약한 것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인 수립기준을 법령에 직접 규정하는 형식보다는 주택재건축조합의 자율에 맡기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부대ㆍ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ㆍ복리시설을 공급하되, 예외적인 경우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외에 특별한 관리처분계획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과 각 시ㆍ도조례를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인 수립기준을 직접 규율하지 않고 주택재건축조합의 자율에 맡기는 입법형식을 취함에 따라 최근 종전 소형 평형의 주택소유자가 자신보다 큰 평형의 주택소유자와 동일하게 분양신청권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의 동ㆍ호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강 조망권이 있는 동에서 재건축 후에도 한강 조망권이 보장되는 동의 우선 배정을 요구하거나, 소위 로얄층 소유자들이 재건축 후에도 로얄층의 배정을 요구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법원의 입장은 평형 배정만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동ㆍ호의 결정은 추첨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점은 관리처분계획의 원형이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계획이며,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도시개발법 제28조제2항 참조). 도시정비법 역시 이러한 원칙을 받아들여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1호 참조).

결국 관리처분계획은 주택재개발사업이냐 주택재건축사업이냐에 따라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종전 자산에 따른 종후 자산의 배분에 있어 종전 권리의 내용이 되도록이면 그대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인 건축물의 배분에 있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과 유사한 가액, 그리고 유사한 평형ㆍ동ㆍ호를 배정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이 말하는 ‘균형 있는 배분’이라고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재산권 보장과 비례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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