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13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주택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공급규칙상 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입주자 공개모집 등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고 당첨자 관리 등 대부분의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둘째,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한다.
셋째, 주택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한다.
넷째, 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10년간이던 것을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으로, 그 밖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이던 것을 3년간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이던 것을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으로, 그 밖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이던 것을 1년간으로 단축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해 국민주택등 공급량의 5%를 특별공급하고 임대주택은 공급량의 10%를 우선 공급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공급규칙 개정안에 대해 필자가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어 이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설과 관련해 개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만 20세 전에 가입한 자는 비록 납입횟수가 24회를 초과하더라도 24회를 납입한 것으로 보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역시 2년을 초과하더라도 2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예금이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만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평을 기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되지만 정말 그런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연령 제한이 없어 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미리 주택마련자금을 제공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분명한데 만 20세 이상의 자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예금의 경우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만 22세가 돼야 하는 것에 비해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면 즉시 1순위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돼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예금 가입자보다 훨씬 유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경우 향후에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무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이 가입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불입 상한선이 50만원이므로 2년을 불입할 경우 최대 1200만원을 불입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135㎡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은 1500만원이므로 이 경우에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도 1순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택청약예금 가입의 실익이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가 신설될 경우 나머지 입주자저축은 거의 활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입법론적으로는 이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하고 종전 입주자저축은 경과조치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공급규칙 개정안은 종전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특별 공급규정과 별도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민주택등(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포함)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다만,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는 이들을 다른 특별공급대상자와 달리 취급해 그 공급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파악되지만 이로 인해 다른 특별공급대상자의 특별공급 확대요구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일반 공급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공급규칙은 일반공급, 특별공급, 우선공급 및 단체공급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급방법 간의 우선순위, 공급물량의 배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